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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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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시장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과 부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무 대상기관

제8조 (직무 대상기관) 위원의 직무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의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10조 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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