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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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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산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재원조성 및 관리

제3조(재원조성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⑤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이사의 추천

제6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7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 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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