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3조 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24. 4. 3.>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5.22.> [본호개정 2024. 4. 3.]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개정 2017. 5.22., 2024. 4. 3.> 3.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가. <삭제 2024. 4. 3.> 나.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4.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5. <삭제 2024. 4. 3.>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삭제 2024. 4.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