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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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 4.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5. 관광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4. 3.>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전, 2024. 4. 3.> 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3.〕
제5조(관광정책 자문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 관광 관련 대학, 5년 이상의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 3.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시 문화관광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해설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양성교육 이수 자 중 최종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 및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11조(활동시간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장소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 여건 및 관광객 등의 인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