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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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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천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결연”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사이의 행정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위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행정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교류 사업 2. 예술ㆍ관광ㆍ스포츠 등 문화 교류 사업 3. 산업ㆍ기업 등 경제 교류 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분야의 교류 사업 5.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류협력사업 지원

제5조(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제6조 상호결연 등의 대상

제6조(상호결연 등의 대상)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도시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대표,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대상 지역을 견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상호결연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제7조(상호결연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상호결연 등의 체결

제8조(상호결연 등의 체결) ① 상호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소속기관의 상호결연 등

제9조(소속기관의 상호결연 등)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이 상호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상호결연 등의 사후관리

제10조(상호결연 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상호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상호결연 등의 해지

제11조(상호결연 등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1. 더 이상 교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시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위촉

제12조(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위촉) 국외 교류협력을 통하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이하 “국제명예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정을 잘 아는 해외 거주 재외 동포 2.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중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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