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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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