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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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연령, 종교, 인종,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시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3.>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9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청장·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8.>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