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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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