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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육성사업

제8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 4. 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원 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7.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사업 지원 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 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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