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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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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3. 10. 11., 2024. 4.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개정 2022.7.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제5조 활성화 계획

제5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제6조 충전시설 설치ㆍ지원 등

제6조(충전시설 설치ㆍ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6조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6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영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4. 3.> 1.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 2.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시설 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6조에서 이동 <2024. 4. 3.>]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제7조 충전시설의 종류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7.6.>

제8조 충전시설의 수량 등

제8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6., 2024. 4. 3.>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이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를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10., 2022.7.6., 2024. 4. 3.> 1.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2.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3.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부착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국내외 전람회ㆍ전시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4.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정보관리전산망 구축 사업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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