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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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1.]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1.> ② 의원연구단체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신설 2020. 4. 1.> ③ 의원은 복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20. 4. 1.> ④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4. 1.>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 4. 1., 2024. 4. 3.>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증 교부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2020. 4. 1.>]
제8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20. 4. 1.]
제9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종전 제9호는 제17조로 이동<2020. 4. 1.>]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각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4. 4. 3.]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전문개정 2020. 4. 1.]
제12조(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3.> [본조신설 2020. 4. 1.] [종전 제12조는 제7조로 이동<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