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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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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행정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4.3.>]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6.3., 2024.4.3.>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4.3.>]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4.4.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3., 개정 2024.4.3.> ④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3.>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6.3.> ②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행정혁신, 협업 등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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