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4.4.3.>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24.4.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 [제목개정 2024.4.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2016.6.9., 2024.4.3.> 1.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2.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내 환경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 5. 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9., 2024.4.3.>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2024.4.3.>

제12조 사업의 수탁 및 대행

제12조(사업의 수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6.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