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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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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기술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건물부문

제12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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