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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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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다)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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