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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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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사회진출 및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ㆍ운영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교육ㆍ복지ㆍ고용ㆍ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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