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

제5조의2 정비자격 증명 표식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남양주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