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은 서희선생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희 선생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 사업 2. 서희문화제, 서희 선생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서희 선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제3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희선생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과 고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장, 이천시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 2. 서희 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지역유지 3. 그 밖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범위 이내에서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과 고문의 임기) ① 추진위원회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