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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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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이천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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