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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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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개정2024.04.01>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 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거·처리 위탁

제8조(수거·처리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수거·처리하지 못하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교육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교육)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③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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