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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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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한다.

제5조 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

제5조(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제6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의 산출

제7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를 반영한여 산출한다. ② 공사중 지하 지장물의 발생, 공사물량 감소 등 당초 계획했던 물량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산한다.

제8조 공사비납부 및 환불

제8조(공사비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와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신청기간과 지정기준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11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 대행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제12조(대행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신고 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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