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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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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암군민과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군민 등과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영암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채택제안”이란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라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⑤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접수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접수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⑧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등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 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자료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처리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영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심사·결정 2.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및 인사특전 부여 등에 관한 사항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국민 제안 규정」에서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두며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채택 여부 결정 즉시 채택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2조 제안의 채택심사

제12조(제안의 채택심사)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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