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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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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4.2.>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16.]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쿠폰 또는 「경기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절차,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5조 지원금의 사용

제5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가맹업소에서만 지역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4.2.>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 사용중지 등

제6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운영ㆍ위탁

제7조(운영ㆍ위탁) 시장은 지역화폐 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목개정 2023.10.16.]

제8조 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 또는 각 협회장, 지역화폐 등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등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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