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결혼장려금의 지급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제5조 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