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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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금고의 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제6조(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4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12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