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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정발전기여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기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발전 기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1.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4.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 5.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 기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제4조(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을 위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기여자의 예우

제7조(기여자의 예우)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제공 3.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 면제ㆍ감면 4. 시정 공유,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예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우 기간

제8조(예우 기간)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예우의 중단

제9조(예우의 중단)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선정 등의 취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관리

제10조(관리)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전용 카드 등의 발급을 통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식별 및 예우 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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