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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04.05.>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04.05.>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4.04.05.>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5.>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04.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내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읍·면별 1명 이내 4. 민간·사회단체·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2조 위원 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12조(위원 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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