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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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