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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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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5.> 1. “지방보조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2024.4.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6.29.> ④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4.5.>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4.5.>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 ,2024.4.5.> ④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4.5.>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2. 위촉직 위원: 양구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36조의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설 2021.6.30.> 2.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6.30.>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신설 2021.6.30.>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신설 2021.6.30.>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신설 2021.6.30.>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신설 2021.6.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1.6.30.> ②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4.5.>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2024.4.5.>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4.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4.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4.5.>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4.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4.5.>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4.5.>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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