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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휴무 및 운영시간

제3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4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화 연결음·제천시 누리집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의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법 제2조제8호의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5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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