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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천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시장은 국가 유공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 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① 국가유공자가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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