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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보호ㆍ관리하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제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 양봉산업지원

제6조(양봉산업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5.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단체 육성 및 교육

제7조(단체 육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종사자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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