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은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부의장이 총괄하며,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4. 4. 5.> ③ 협의회 기능은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가.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다.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제7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