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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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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4, 2008. 12. 29,2022.4.22.)

제2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8.12.27., 2022.4.22., 2024. 4. 5.>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③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보은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3조 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개정 2022.4.22.> [제4조에서 이동, 기존 제3조는 삭제 <2018.12.27.>]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4. 4. 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은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4. 4. 5.>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삭제 <2018.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7.>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 제4조로 이동 <2018.12.27.>

제10조 [제4조로 이동 <2018.12.27.>]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18.12.27.>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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