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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① 보은군의회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4. 5.>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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