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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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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의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방제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밀원식물의 식재사업 5. 양봉산업 관련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사업 6. 꿀벌의 병해충 방역·방제사업 7.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양봉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농가 등에게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한 양봉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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