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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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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4. 5]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1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11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2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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