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제3조(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돌봄에 필요한 재원 조달 3. 아동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아동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아동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및 기관ㆍ단체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행복돌봄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아동돌봄 업무 공무원 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다. 아동돌봄시설 이용 보호자 라. 아동돌봄시설 관계자 마. 그 밖에 아동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아동돌봄 지원 사업

제10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아동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2. 아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3. 아동급식 또는 간식(이하 “급식등”이라 한다) 지원 사업 4. 아동 교육,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5. 아동돌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6. 아동돌봄을 위한 민ㆍ관 협력, 지역 간 연계 사업 7. 아동돌봄 인력양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

제10조의2(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일 것 2.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⑤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제

제11조 아동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아동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돌봄시설 이용 대상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아동돌봄시설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구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4.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 ③ 아동돌봄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현장 체험, 재료비 등 프로그램 참여나 이용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아동 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