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주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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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주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 권리의 보호·증진 및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장애, 성별, 종교,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직업, 재산 등 어떠한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아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의 권리,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발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보호와 지원을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등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및 보조)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시행 2022.1.1.>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자치법규 등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반영
제11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