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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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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이식 수목과 기증 수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향후 녹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삭제 2017.12.29.>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 존속기한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4.5.>

제5조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12.29.>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조성한 연도부터 집행한다.

제6조 기금용도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녹색사업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1. 녹색사업 및 시민녹화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7.12.29.> 2. 시민정원사 양성 및 인증, 활동 등 녹색사업 교육 <개정 2017.12.29.> 3. 나무은행의 운영 및 육성 사업<신설 2015.10.08.> 4. 녹색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5.10.08.>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1.6.>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08.>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청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④ <삭제 2015.10.0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⑦

제9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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