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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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