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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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9., 2024.4.5.>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4.9.]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4.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개정 2021.4.9., 2024.4.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4.9., 2024.4.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4.9.> [제목개정 2021.4.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1.4.9., 2024.4.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4.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4.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2024.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4.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4.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4.9.>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