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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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일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설) 체험관은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운영한다.
제5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어린이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체험 및 교육 2.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을 통한 수상에서의 생존법 교육 3. 도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5.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7조(이용방법) 체험관은 사전예약제 또는 현장접수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의 중지) 도지사는 시설 보수 등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 또는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안전체험센터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체험관의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안전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안전체험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