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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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