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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ㆍ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지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집방법

제6조(수집방법)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향토사학자, 역사ㆍ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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