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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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유물”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등에 따라 진주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고 한다)이 관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입”이란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역사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유물의 관리권한을 역사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한다. 6. “보존처리”란 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7.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8.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9. “대여”란 요청에 따라 유물을 전시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열람”이란
제3조(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역사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역사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역사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역사관의 전시ㆍ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역사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역사관 건립과 유물수집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에서 위원이 아닌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건립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역사관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역사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역사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운영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