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시사 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 3. 시사 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 검토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촉을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상임위원 등

제8조(상임위원 등) ① 시사 편찬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의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10호봉 상당 2. 연 구 원 : 7급 10호봉 상당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회의

제10조(자문회의) ① 시사편찬 업무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시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을 담당한다. ③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상임위원이 위촉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