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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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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 2.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업무관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ㆍ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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