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 2.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업무관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ㆍ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