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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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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6. <삭제 2024.4.2.>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산악·하천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와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4.2.]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여 제10조의 관리카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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