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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으로 조성하여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장소 등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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